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조건, 혜택 자세히보기)

목차

    반응형

    2024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주거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21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종류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자녀 1명당 연 8만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5만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2024지원금

     

    중위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중위소득 60%
    • 변경: 중위소득 63%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금액: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예정 주거안정 지원 강화: 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목적: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 강화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