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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주거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21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종류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자녀 1명당 연 8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5만원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2024지원금
중위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중위소득 60%
- 변경: 중위소득 63%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금액: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예정 주거안정 지원 강화: 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목적: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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