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이사한 주소지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신청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신청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 확정일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수수료 납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