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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이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자 통장 사본 에너지 공급업체 고객번호 및 계약자명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4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4배 가까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 증액 상황을 고려할 때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
1인가구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가구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66,700원 | 455,900원 | 522,600원 |
4인가구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여름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